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그리고 남은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만일 휴일과 휴일이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휴일과 휴무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및 휴무일의 정의
01. 휴일이란?
사업장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일(보통 월~금요일)에서 제외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02. 휴일의 구분
-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빨간 날(추석 및 설 명절, 광복절, 개천절 등) 같은 공휴일
- 법정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및 주휴일
03. 적용 사업장 기준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 상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
04. 휴무일이란?
사업장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05. 휴무일의 원칙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 임.
06. 일반적인 사업장의 휴무일
-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일(월~금)로 주 5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면 토요일 하루가 남으면 해당 토요일을 보통 무급휴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07. 무급휴무일 근로 시 급여 처리
-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휴일이 휴일과 중복되거나 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01. 유급휴일(주휴일)이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
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 2005.8.17]
구분 | 내용 |
(질의) | 성격이 다른 두가지 휴일이 중복될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시)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 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상기 행정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매주 발생하는 주휴일과 다른 성격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회의 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임.
이러한 주휴일에 다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중복이 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01. 무급휴무일이 관공서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구분 | 내용 |
(질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
(회시) |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 됨.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바람.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 법 취지상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공휴일을 쉬도록 결정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지 쉬는 휴일수는 동일함에도 별도의 추가 비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01.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4.30]
구분 | 내용 |
(질의) | 주5일제(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해당 월 소정금액(월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 및 시급제 등 구분 없이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휴일의 중복 시 휴일근로수당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복된 휴일 중 1일만 적용하면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포스팅이 휴일 관련 근로자의 임금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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