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매년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에 따른 2가지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정의
01. 연차유급휴가란?
-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매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지급되는 15개의 휴가를 뜻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중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를 평균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02.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03.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원칙
-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이 제각각인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입사일기준 발생연차와 회계연도기준 발생연차의 비교
01. 사례를 통한 비교확인
1) 예를 들어 2024년 03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
사례(조건) |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 |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
2024년 03월 11일 입사자 | 입사일 기준 | 2025년 03월 11일 |
회계연도 기준 | 2025년 01월 01일 |
-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날에 15개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보통 01월 01일 기준) 날짜에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02.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구분 없이 모두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하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의 휴가(11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이 이뤄진다면 사업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됨)
03. 회계연도 기준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
- 근로자가 회계일자(01월 01일) 이후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에 그다음 해 01월 0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계산법 |
회계연도 기준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 |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
03. 퇴사자 발생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입사일 기준 정산: 퇴사일 시점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선 지급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해왔던 것으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 그 차이를 정산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05.23)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회계연도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회계연도에 직전연도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발생시켜 주어야 하며, 퇴직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만약 총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것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만일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시점에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정산하였을 때 회계연도를 지급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차감하여 정산할 수 도 있습니다.)
결론
연차유급휴가는 인사담당자도 혼동을 자주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분들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잘 관리하시고 계실 테지만 실무상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시점에 기존에 지급하였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연차의 차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정산 시 기 지급하였던 회계연도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서 차감을 진행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그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냥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분들도 사업장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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