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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방법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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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과도한 연장근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상 또는 계절상 근로기준법에 제한된 연장근로를 일정기간 초과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고민할 수 있는 근로방법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방법 및 운영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의

0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 어떤 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해진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사유

 - 계절적인 요인이나 시장상황에 따라서 일정 주기로 업무량이 몰리는 사업 또는 설비를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보통 활용되고 있습니다.

 

03. 관련 법 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52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기간별 "2주, 3개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적인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로 하는 것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방법

0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방법

구 분 도입방법 비 고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규정 - 적용대상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가능함
-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 유효기간 명시할 것을 권고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적용 대상 근로자
- 적용 단위 기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유효기간
상기 4가지를 서면합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합의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법

0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이내"의 일정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그리고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 (주의)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연장/휴일근로시간의 제외)해서 근로를 할 수는 없음.

 - 연장근로시간 포함 시(주 12시간)에는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예시

구분 (1일)월요일 (2일)화요일 (3일)수요일 (4일)목요일 (5일)금요일 합계 평균
(1주차) 10시간 9시간 9시간 10시간 9시간 47시간 평균 40시간
(2주차) 6시간 7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33시간

 

* 단, 1주 4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을 평균했을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0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그리고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 (주의)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연장/휴일근로시간의 제외)해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

 - 연장근로시간 포함 시(주 12시간) 최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예시(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가정)

구분 (1일)월요일 (2일)화요일 (3일)수요일 (4일)목요일 (5일)금요일 합계 평균
(1주차) 10시간 9시간 9시간 10시간 9시간 47시간 평균 40시간
(2주차) 6시간 7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33시간
(3주차)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50시간
(4주차)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30시간

 

* 단, 1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을 평균했을 때 40시간을 초과 또는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함.

 

0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그리고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운영방식은 비슷합니다.

 - (중요)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시 주의사항
0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02)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확정하며 최소 2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03) 근로로 인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최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04)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05)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사전에 마련한 경우에는 상기의 신고의무가 면제 됨.

 

04.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제외 근로자

 01) 연소자

 0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결론

사업의 특성상 또는 사업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에 일이 몰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제한된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의 부담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시면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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