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로시간제 중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유로운 근로시간제도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근로시간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0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 근로를 제공하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보통 제조업 현장의 생산직보다는 업무수행의 조절이 가능한 개발, 사무, 연구직 등 출퇴근 관련해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종이나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가.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정산기간
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라.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마.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나.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경우 제5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에 40시간 그리고 1일의 8시간의 근로시간제한 없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0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사업주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주가 일정한 시간대(필수근로 시간 등)를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방법
01. 도입방법
1) 취업규칙 등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 함.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되어야 함.
0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내용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내용(구분)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지정 |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및 총 근로시간 명기 |
3) (사업장)필수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시간대 및 (근로자 자율) 선택적 근로시간대 |
4) 1일의 표준 근로시간 |
* 상기 서면합의 내용을 기입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서명 날일 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방법
상기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지정 가능하며, 만약 사업장의 필수(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가능합니다.
01. 근로시간 정산기간
- 정산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02. 총 근로시간의 확인
-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일 단위 근로시간이나 주 단위 근로시간으로 사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정산기간 1개월 중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설정하였고 1개월에 실제근로일수가(여기서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 21일이라고 가정하면 21일*8시간 = 168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됩니다.
03. 연장근로 확인
- 노사 간에 합의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은 근로를 하더라도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노사가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04. 휴일 및 야간근로 시
- 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대에 행해진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이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실제 사용을 해본 많은 근로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낸 근로시간제입니다. 육아로 인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사업장의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조업 생산직 등 해당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도 한 번쯤 해당 근로시간제를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쉬운 인사노무 > 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받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시 쟁점 알아보기 (2) | 2024.12.07 |
---|---|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 알아보기 (1) | 2024.12.06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방법 알아보기 (0) | 2024.12.03 |
발생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의 종류 알아보기 (3) | 2024.12.02 |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임금 계산방법 (1)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