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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중도퇴사자의 마지막 임금 계산방법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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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여러분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의 마지막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 방법 알아보기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방법

보통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봉제(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실제 일수(31일, 30일, 28일)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고정월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여 마지막 근무월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일할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01) 근로일수로 계산

보통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히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중도퇴사월의 역일 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근무기간의 역일 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

  - 적용방법(사례)

조 건 내 용
월급여액 월 250만원
중도퇴사월의 역일수 31일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실제마지막 근무기간 24년12월1일~20일까지 근무(20일)
계산방법 월 급여액 / 중도 퇴사월의 역일수 * 마지막 근무기간

1,612,904원 = 2,500,000원 / 31일 * 20일

 

 나. 중도 퇴사월의 유급일 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근무기간의 유급일 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

  - 적용방법(사례)

조 건 내 용
월급여액 월 250만원
중도 퇴사월의 유급일수 27일(주휴일 + 성탄절 포함)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마지막 근무기간 중 유급일수 24년12월 1일~20일까지 근무(18일) *주휴일 포함
계산방법 월 급여액 / 중도 퇴사월의 유급일수 * 마지막 근무기간 중 유급일수

1,666,667원 = 2,500,000원 / 27일 * 18일

 

02) 근로시간으로 계산

중도 퇴사월의 유급시간수로 나누고 그다음에 근무기간의 유급시간수로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

계산식
월급여액 / 209시간 * 8시간 * 근로일수

 

 - 적용방법(사례)

조 건 내 용
월급여액 월 250만원
중도 퇴사월의 유급일수 27일(주휴일 + 성탄절 포함)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마지막 근무기간 중 유급일수 24년12월 1일~20일까지 근무(18일) *주휴일 포함
계산방법 월 급여액 / 209시간 * 마지막 근무기간 중 유급시간

1,722,489원 = 2,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8일

 

03)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 관련 참조 규정

 

 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3.24. 근기 68207-690]

  -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방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 함.

 

* 결론적으로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된 방식이나 또는 회사가 상기 포스팅에 소개된 월급제 일할계산방식 중 선택하여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방법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방식에서 복잡할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과 해당주에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근로일수 + 법정공휴일 + 기타 약정휴일이 모두 근로일수가 됩니다.

 

- 적용방법(사례)

조 건 내 용
시급 시급 1만원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  월요일~금요일 / 주휴일(일요일)
마지막 근무기간 24년12월 1일~20일까지 근무(18일) *주휴일 포함 실제 근로일 수
계산방법 월 시급액 / 소정근로시간 * 실제근로일수(주휴포함 등)

1,440,000원 = 10,000원 / 8시간 * 18일

 

결론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에 소개드린 계산방법 중 사업장에서 결정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기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계산되어야 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퇴사를 앞둔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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