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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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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영세한 중소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노사협의회 관련 서류만 구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노사발전을 위해서 보다 내실 있게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길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자료출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참조

노사협의회의 정의

01.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의 참여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구성되는 협의체를 뜻하며 각각 근로자위원 와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01. 설치기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판단은 고용유형에 구분 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에 응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방법

(중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하며 각각 3명 이상~1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01.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

 

*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통해서 근로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함.

 

02. 사용자위원 선출방법

 - 사업장의 대표자(사업주)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함.

노사협의회 운영방법

01. 노사협의회 개최 주기

 - 노사협의회는 매 3개월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논의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02.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

  -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성과의 배분

  -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관련

  - 안전, 보건 및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관련

  -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에 관하여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에 관하여

  -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관련

  -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관련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관련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들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등

 

03.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04. 노사협의회에서 보고사항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

 - 기업의 경제적 및 재정적 사항 등

결론

노사협의회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기적으로 노사위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는 인사담당자가 간단히 서류로만 작성해 두는 곳도 많습니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기업의 발전에도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노사협의가 노사 양측모두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노사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꼭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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