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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에 대해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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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추가로 근무한 딱 그 시간만큼만 보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오늘 포스팅을 보상휴가제와 더불어 휴일대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 및 휴일대체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보상휴가제

01. 보상휴가제의 정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도의 실시 요건

01. 실시요건(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1) 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관련 내용에 합의하여 서명한 문서형태로서 보상휴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보상휴가제도에 따른 휴가부여 방법

01.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아닌 50%를 가산한 임금액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 보상휴가제에 따라서 부여되는 휴가의 시간(기간)은 실제로 실시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에 부합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3시간을 실시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3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3시간 *1.5 = 4.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02. 보상휴가의 부여기간

 1)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부여해야 함.

 2) 보상휴가를 시간 또는 일단위 등 부여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부여)

 

03.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해당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2) 연차촉진제도와 다르게 해당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안되며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휴일대체

01. 휴일대체의 정의

휴일대체란? 사전에 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휴일대체사용의 결과(효과)

 1) 당초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당초의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없으며,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중요)

휴일근로에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게 되면 휴일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게 되면 단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대체 실시방법

01. 휴일대체 방법

 - 근로기준법에 휴일대체와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합의도 가능합니다.

 - 다만,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05월 0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12시간(8시간*1.5)을 부여해야 합니다.

 

02. 휴일대체일의 지정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휴일의 산정단위로 판단했을 때 당초의 휴일을 기준으로 6일 이내나 다음 주휴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03. 휴일대체 실시 전 중요사항

 1) 반드시 휴일대체 실시 전 "사전에" 휴일대체 관련 근로자(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2) 이미 휴일대체를 협의하기 전에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나서 차후에 휴일대체를 한다면(근로자의 동의를 득한다 하더라고)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워라밸을 추구하는 요즘 직장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전 세대와 다르게 연장/휴일근로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계약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장.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사전에 해당 일정을 조율이 가능하다면 보상휴가제보다는 휴일의 사전대체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사전대체나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근로자와 원활하게 사전에 협의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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