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사례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가 아직은 쌓이지 않아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사업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성립요건이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의무
- 해당 교육은 여타 다른 법정교육(의무)과는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면 해당 제도의 이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상자/교육방법
01. 교육대상자
- 사업주(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02. 교육방법
- 교육시간은 연간 1회로 1시간 이내(60분)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하며 외부교육업체를 통하여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가능)
- 취업규칙상에 해당 교육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교육진행에 대한 확인서(직원의 서명 등)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주요 내요(하기 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기업에 따라 조정 가능함)
01. 예방 교육내용(권고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사례(유형) 소개
- 근로자의 권리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목격 시 목격자의 역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0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04.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5.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위자가 될 수도 있고 팀원이나 밑에 있는 직원이 행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어떤 부분이 괴롭힘 행위인지 아닌지 아직 더 많은 판례와 결과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쉬운 인사노무 > 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보기 (2) | 2024.11.24 |
---|---|
보상휴가제 및 휴일대체에 대해 알아보기 (1) | 2024.11.2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 알아보기 (0) | 2024.11.23 |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알아보기 (1) | 2024.11.23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3)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