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A Worker Ant
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출산전후휴가기간 4대보험료 관리방법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5.
반응형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회사를 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시 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4대보험 처리방법
자료출처: 4대보험관련 각 공단별 홈페이지 참조

출산전후휴가의 정의

근로자에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려고 부여하는 휴가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동안 부여되는 휴가를 뜻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시 4대 보험 관리(처리) 방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 대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별로 유예나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에서 직접 각 4대 보험별로 유예나 예외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0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그리고 납부량에 따라서 연금수령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단을 하지 않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해당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가. 출산전후휴가 납부예외를 신청가능한 기간

구분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때문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납부예외 신청 가능 함.
그 외의 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이 휴가 기간중 최종 30일이기 때문에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납부예외 신청 가능 함.

 

(중요체크 사항)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 납부예외일이 포함된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예외가 시작됩니다.

 * 복직할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 또는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 사업장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가능합니다.(하단의 신청서 서식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0.07MB

02. 건강보험

(중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의료보험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고지유예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료가 육아휴직처럼 경감이 되지 않고 복직할 경우에 한 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건강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함.

둘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신청을 하고 복직 후에 한 번에 납부함.

 

이렇게 위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지도 않고 추후 복직 시 한 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평상시처럼 그대로 매월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01)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만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토털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토털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능)

결론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까지는 아니어도 출산전후휴가는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4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납부를 하는 것인지 예외인지 유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으로 인하여 해당 부분을 신경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보다 세심하게 이러한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