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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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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대게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을 전부 가입을 진행하시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도 단시간근로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자료출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등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01. 단시간근로자란?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40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통상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02. 근로자의 형태별 분류

구분 내용
상용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 단위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상용직 근로자보다 짦은 근로자 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기준

통상 사업장의 계약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상의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서 4대 보험의 가입여부가 달리 적용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가입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근로자가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때(정년퇴직 등) 해당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구분 내용
국민연금 가입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간 or 소득기준
단시간 근로자 가입기준 01)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02)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 되는자는 해당 됨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개월 미만이라고 할지라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을 근로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

 

0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뜻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내고 건강보험공단이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뜻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 이상을 근로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만 해당 됨.

 

0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전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가입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단, 3개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인 경우는 가입 대상임.

 

04. 산재보험

 - 산재가 발생한 해당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는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간 및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가입 대상임)

결론

상용근로자와는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상의 유형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서 4대 보험 가입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기의 포스팅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장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가입을 진행하고 근로자분들은 대상이 되는 돼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착오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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