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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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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회사)에는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중요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서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만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과태료 관련 법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교육 관련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목록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 교육일시,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교육실시 강사 등이 기입된 교육일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자 기준

교육대상자의 기준은 여타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대상 임.

교육대상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인원 기준 없음)
교육대상자 모든 근로자(사업주도 반드시 포함)
*근로형태에 구분(계약직,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없이 모두 해당 됨
기타의 사유(외근, 휴가 등)로 해당 교육일자에 불참인원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교육일자에 추가로 교육을 이수 해야 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01. 교육주기: 매년 최소 1회 이상으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60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02. 교육형태(자체/위탁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가능함)

 1) 집합교육

 2) 원격교육(비대면)

 3) 체험식

 4) 강의식 등

 

03. 교육자료를 게시 및 전자우편 등을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인원 기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능함.

 

04. 자체교육 실시 기준

 1) 사업주나 내부의 교육담당 직원(꼭 교육담당이 아니어도 가능함)이 교육을 직접 실시 가능함.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의 경우 별도의 자격을 갖춘 강사(사내강사도 해당)가 교육 진행 가능

  *자격요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05. 위탁 교육 진행 시 주의사항

 - 간혹 사업장에 전화로 무료로 해당 교육 외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이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연락에 응할 필요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강사를 초빙할 수 도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01. 필수교육항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결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연간 1회 이상(60분 이상) 교육을 전 인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교육방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3년간은 제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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