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은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부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그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정의
01. 임금대장
- 사업주(기업)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정리하는 문서로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 해당 기준기간의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여(기본급,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02. 임금명세서
- 상기의 임금대장이 작성이 마감되면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는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실제근로시간, 계산방식, 공제 항목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0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명시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04.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중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안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방법
01. 임금대장 작성방법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하기의 항목을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
1)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2) 고용일 및 종사하는 업무(고용 연월일/종사업무 내용)
3) 임금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사항
4)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연장,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5) 임금내역 및 공제내역 등
02. 임금대장의 형식
-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면 형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사업장의 양식에 맞춰서 사용 가능 합니다.
03.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방법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하기의 항목을 작성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른 계산방법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공제내역
(중요)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출근일 수 및 시간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모두 임금명세서에 그 수당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계산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 원칙적으로(기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별로 출력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및 기타 메신저 등)로 개별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면 반드시 본인의 임금이 계산된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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