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하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느낌이 있어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실제적으로 다르며 실무상에서도 차이를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과 해고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해고의 정의
01. 권고사직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승낙"을 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02. 해고
가. 정의: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서 퇴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03. 법률적인 차이점
-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계약의 종료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라는 점과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이 되어야지만 근로관계종료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해고 | 사업주의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여 진행(근로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
권고사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승낙"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01. 해고의 주요 사항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장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 규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자유롭게 상호 간에 해지가 가능할 수 도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해고 진행 시 주요 사항
가. 법에서 정하는 사유와 절차(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준수되어야 함)
나. 3개월 이상의 근속(재직)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03. 권고사직의 주요 사항
가.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전달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해고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권유를 승낙하여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사직 권유를 거부해도 됩니다.
나. 권고사직의 수락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
-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권고사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주의)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 보통 정당한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따른 이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이직의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04. 권고사직 실시 전 주의사항
가. 권고사직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금 신청이나 수급자격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는 권고사직은 명칭에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 해고 | 권고사직 |
근로자의 동의 여부 | X | O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 | O | X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X (단, 부당해고시 수급가능) | O |
결론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개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그리고 업무상 실무적으로 개념이 다르며 업무상 처리하는 절차 및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가지 모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없다면 이후에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포스팅이 관련 업무를 보시는 실무자와 해당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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