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개념으로 보통 연차휴가의 절반을(1일 8시간의 연차일 경우 반나절 즉 4시간)뜻하는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차휴가의 사용근거 및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반차휴가의 사용 근거
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연차휴가를(꼭 8시간 부여가 아닌) 시간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금근로시간과 -1736, 2021.8.4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이하 중략)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하는것이 타당
*풀어서 살펴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꼭 1일 8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는것이 아닌 반차 또는 반반차 등으로 쪼개서 사용하는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기업)의 취업규칙 및 회사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필요한 논쟁 방지용)
B. 반차사용시 근무시간(출/퇴근)운영
가. 오전/오후 반차 사용에 따른 출퇴근 시간 지정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반차를 사용시 휴게시간을 부여기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 예시
- 소정근로시간: 09시~18시(1시간 휴게시간 포함)
- 오후반차 사용시 문제점 (보통 오전에 3시간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 5시간을 근무하는게 보통입니다.)
- 이럴 경우 오후 반차를 사용한다면 오후에 퇴근시간을 몇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8시간) 근무기준의 휴게시간에 따른다면 14시에나 퇴근을 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 반차를 사용시에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8시간)근무와는 별개의 휴게시간(30분)을 중도에 부여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는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일단위 관리가 아닌 시간단위로 관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업의 실무자가 번거롭로 관리시간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문제 이다보니 휴게시간을 중도에 부여하여 유기적으로 반차를 운영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C. 결어
연차유급휴가는 항상 이슈가 많이 생기고, 때론 쉬운것 같지만 실무자도 근로자도 혼동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노사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반차휴가는 상기에서 말씀드렸듯 노동관계법에서 정하여진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주(기업)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노사 양측이 서로 합리적이고 명시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규정에 명시하여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확립을 통해서 슬기롭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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