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직장)내에서의 지위나 권한 또는 관계의 우위를 사용해서 사회통념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은 고통을 수반하는 위해를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용자 조치의무
가.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조사
2)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및 불이익한 처우 절대 금지
3) 가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
4) 해당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 등
B.조치사항 상세내용
가.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조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에는 조사의 당위성,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또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된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되고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 개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외부에 노무법인 등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가해자와 관련된 직원이 참여되지 않도록 관리/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근로자가 해당 조사 및 징계등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하고도 법에서 규정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및 불이익 처우 절대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 시 가해근로자로 인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근무장소의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회사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또는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이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3)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아직 조사중인 사안으로 피해사실의 유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보호조치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호조치를 취할경우도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들어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가해근로자를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급휴가를 활동하는 방법 등 최대한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불이익 처우 발생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가해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등
1)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근로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부서이동/유급휴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피해근로자의 의견 수렴 없이 가해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관련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관련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공공)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보통 사건의 조사에 들어가기 전 조사자 및 기타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등 관련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인권이나 명예들의 훼손될 만한 언행이나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게 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결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며, 일반적인 업무지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괴롭힘으로 볼것이냐 등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문제 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며 합당한 징계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볼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일선의 인사담당자들께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노무사)의 판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업무처리 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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