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안전사고를 조사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01. 산업재해조사표 정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안전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규정된 문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2. 관련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 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1) 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03. 산업재해조사표 서식(별지 제30호)
*하기에 첨부된 신고서식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01. 중대재해란?
가.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02.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방법)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그 즉시 사고확인 후 재해발생 개요와 피해현황, 사고 조치 및 전말 등을 지체 없이 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 해야 함.
03.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 시 불이익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인(3일 이상의 휴업 판단 기준)
01. 산업재해 발생 시 3일 이상 휴업 판단 기준
가. 회사에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으로 휴업일을 판단(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다. 휴업일수에 재해 발생 당일은 미포함(재해 발생 당일은 제외하고 일수 계산)
라.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등은 휴업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마. 의사의 진단(소견)과 다르게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일은 불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가함.(과태료 처분 대상)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제출방법)
01. 팩스 접수 방법
- 상기에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 지정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에 팩스 발송(수신 확인 필수)
02. 우편 접수 방법
- 상기에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 지정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에 등기 우편 발송
03.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파일을 작성하여 첨부 > 제출완료
*산업재해조사표의 보고기한은 1개월 이내이지만 제출기한 마지막날 근무시간에 도달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실무상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관청에 질의를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예전에는 보통 사업장에서 산재를 감추기 위해 공상처리를 많이 하면서 해당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하더라고 추후 치료과정에서 심경이 변화가 생겨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뜻하지 않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3일 이상의 휴업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꼭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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