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근로자대표에 대한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 대표는 표현 그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와 여러 가지 협의 및 합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란?
가. 정의: 근로자의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나.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역할
근로자 대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와 동의/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 관련 조항(법 규정) |
연차유급휴가 대체 적용시 | 근로기준법 제62조 |
운수업 등 특수업종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9조 |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58조2항 |
보상휴가제도 사용 | 근로기준법제57조 |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기준법제52조 |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 근로기준법제51조 |
*이 밖에도 하기의 사항에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및 동의 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안전보건법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명시적으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장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노동조합이 있으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포함)를 구분하여 선출방법이 다릅니다.
0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가. 별도의 투표나 기타 선출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를 위촉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02.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가. 선정방법에는 특별히 노동관계법에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보통 투표로 선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하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 관련 중요사항 요약
구분 | 내용 | |
근로자 대표의 개념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 |
근로자 대표의 선출 범위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자 | |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대상 | 노동조합[(O)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 |
노동조합[과반수 이하로 조직된 또는 무노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
근로자 대표의 역할 |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고 사업주와 다양한 사항(법에서 규정된)에 대해서 합의/협의 등을 수행함 |
결론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주 합의/협의를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위치입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아직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분들께는 법에서 규정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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