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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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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에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서 변경(2021년 12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1년만 딱 맞춰서 근무하는 계약직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도 사업장의 담당자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러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의 변경

01. 시행일자: 2021년 12월 16일 시행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02.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의 주요 내용

기존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변경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조건1: 1년 간(365일) 근로관계를 존속 함
조건2: 1년 간(365일) 80%이상 출근을 함

*상기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조건1: 1년 간(365일) 근로관계를 존속 함
조건2: 1년 간(365일) 80%이상 출근을 함
조건3: 1년의 다음날(366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 상기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03.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설명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는 전년도의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 날에 발생함.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 또한 1개월의 근로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 날에 발생함.

 3) 정규직/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딱 1년만(365)만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날인 366일째에 하루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을 해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가 가능함.

 4) 정규직이 장기간 근로를 할 경우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만 딱 채워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의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및 적용방법

0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1) 연차발생 기준

  - 1개월을 개근(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상관없으며 결근만 아니면 됩니다.) 해야 하며 해당 1개월의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 발생 예시

  - (사례) : 2023년 01월 01일 입사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만(365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단, 1년 미만의 1개월 단위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은 발생함)

  - (사례) : 2023년 01월 01일 입사 후 2024년 01월 01일까지만(366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함(1년 미만의 1개월 단위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도 별도로 발생함)

 3) 결론

  -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1년(365일)을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을 청구가 가능하고(단, 이는 연차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년을 초과하여(365일)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15일분을 더해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 3년을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 포함) 발생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만 3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마지막에 근무하는 해에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1년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3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가산연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가 불가합니다.

 

01. 사례 [ 2022년 01월 01일 입사 수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

 - 상기의 근로자는 24년 01월 ~ 24년 12월까지 (365일)까지의 마지막 근무해에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다음날인 2025년 01월 01일(366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와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며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담당자들 또한 혼동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1년 미만(특히 계약직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관리 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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