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모든 사업장의 화두가 되었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직접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공상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안전사고의 경우(휴업기간이 길지 않고 휴유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일상적인 경미한 사고)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관련법에서 정해서 원칙적인 처리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추후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공상처리 진행 시 주의사항(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처리의 정의
가. "공상처리"란?
- 회사(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휴업보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함.
나. 공상처리의 "불법" 유무?
- 3일 이상(재해일은 제외하고 일수 계산)의 휴업기간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신고(신청)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사유?
- 대개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재해로 인한 문제사항뿐만이 아닌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에 의해 기타 여러 가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부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경미한 재해의 경우나 심한 경우 휴업일수가 긴 중대한 재해의 경우에도 공상처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 그 이유는?
-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권해도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상처리 시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를 통한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고 간편하게 요양/휴업/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보통 사업장에서 공상처리 시에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보다 높게 산정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공상처리를 더 선호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주의사항
가. 산업재해 발생사실 보고위반(과태료 발생 등)
01)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 및 관할 노동청에 제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공상처리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면제 여부?
-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일 이상의 업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불이익?
01) 산업재해 은폐란?
- 산업재해의 발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나타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말함.(사업주가 단순히 관한 노동청에 관련 산재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떠나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노동부에 근로감독등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됩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는 지시해서도 공모해서도 안됩니다.
라. 치료과정에 따라 추후 근로자의 심경변화에 따라 산재신청 가능성
1)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상처리 "합의"의 법적 효력
- 공상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 이상의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치료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통상의 치료기간(유급처리)과 치료비를 추후에 더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과 다르게 치료를 받다 보니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후유장애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만일 공상처리 과정에서 산재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의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공상처리" 자체는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실제 업무 담당자가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지 근로자와 합의 및 결정하는 과정이 쉬는 일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로 진행할 만한 경미한 재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든 것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치료과정에서의 변수 및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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