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의 저출산 및 제조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는 내국인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은 이러한 상황에 대안으로 많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하고 인사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분
0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를 의미합니다.
- 현재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일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은 더더욱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02.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구분
가. 일반고용허가제(E-9)
- 동남아 등 16개국의 국가에서 도입하는 일반고용허가제로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나. 특례 고용허가제(H-2)
- 중국 등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외국 국적의 동포 등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체류자격 구분 | 국적(채용 가능 국가 구분) | |
일반 고용허가제 | E-9(비전문취업)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틴 |
특례 고용허가제 | H-2(방문취업) |
외국인 채용절차 및 방법
01.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기 전에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를 통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내국인 구인 공고를 등록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업종별로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기준
업종 구분 |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 기간 기준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14일 |
농축산업 및 어업 | 07일 |
*(중요)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원하는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만 일반 고용허가 및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내국인 근로자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기준(자격요건 정리)
01)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업종 및 고용이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구분: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및 어업 |
02) 일정기간을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
0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날의 전 2월달 부터 고용허가서의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을 통해서 내국인을 이직한 경우가 없어야 함. |
04)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날의 5월부터 고용허가서의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한 적이 없어야 함. |
05)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02. 고용허가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진행
내국인을 채용하기(구인) 위한 노력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특례 고용가능 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일반 고용허가제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한 노력기간을 경과한 후에 3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발급요건입증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법
-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 진행: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면 사업주 측에서는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선자 중에서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한 후 고용허가서를 발급 진행
- 사용자가 직접 EPS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알선 및 선택하여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허가서를 발급 진행
나. 특례 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에도 일반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기간을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신청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업종별 구비서류 구분: 제조업 기준]
업종 구분 | 업종별 고용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항목 | 비고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요시) 중소기업유예 확인서 | 중소기업유예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
(필요시) 본사/지사간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 | 본사-지사 관계에 있는 사업장기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필요시) 공장등록증 사본 | ||
(필요시) 결산서, 원가계약서, 매입매출 신고서류 등 | 제조업임을 판단하는 추가서류로 요청가능 | |
(필요시) 국세(지방) 납세증명서 | 지방우대기업 확인 필요시 제출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의 경우 심사 후에 발급이 진행되며 3년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업주(사용자)는 사업장별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이 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03.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
마지막 절차로서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면 됩니다.
가. 일반 고용허가제
1) 사업주가 고용허가서의 신청서상에 기재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이 됨
2) 해당 근로계약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
3) 사업주가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의사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됨.
4)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가능
5) 상기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이 완료됨.
6) 사증(E-9)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 입국이 진행됨.
7)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 후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는 없어도 되며 바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됨(취업 교육 비용의 경우에는 E-9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나. 특례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일반고용허가제와 다르게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H-2)의 경우에는 필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은 3년간의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당사 간의 합의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개시신고
-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개시신고 시 필요서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결론(요약)
고용절차(순서) | 일반고용허가제(E-9) | 특례고용허가제(H-2) |
첫째 |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 진행(워크넷) | |
둘째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진행 | 특례 고용확인서 신청 진행 |
셋째 | 고용허가서의 발급(외국인근로자알선) | 특례 고용확인서 발급 진행 |
넷째 |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 근로계약 체결(사업주가 직접 진행) |
다섯째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진행 | 근로개시 신고(고용센터) |
여섯째 |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취업교육의 진행 | * |
일곱째 | 사업장 배치 후 근로개시(별도근로개시신고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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