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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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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업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 의사와는 반대로 사업주에 의해서 노무수령이 거부되거나 근로제공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휴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노무제공이 어려워 임금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휴업수당이란 조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휴업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참조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휴업수당이란?

-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규정입니다.

나. 사업장의 일부 휴업도 가능

 - 사업장의 전체가 꼭 휴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것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B. 휴업수당 인정 사업주 귀책사유 종류

가. 사업주 귀책사유(회사에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1) 시장상황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의 휴업발생

 2) 원부자재의 부족 및 주문량의 감소

 3) 제품의 판매 부진에 따른 매출부진 및 경영 자금난

 4)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중(사용자의 지시로 법규 위반)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등

 5) 원청 업체의 작업장 내 작업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어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6) 원청에서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7) 사업주가 개보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8) 여타 다른 하도급 업체의 사망사공에 따른 작업장 전체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9)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중단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배차중단 기간 전체

 10) 모 회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하청공장의 자재 및 자금난

 11) 고용조정 및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실시된 대기발령

 12) 원청업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하청업체도 휴업을 하게 된 경우

 13)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따라 화재 등이 발생하여 사업주의 책임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주의 귀책으로 불인정되는 사유(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1) 천재지변 등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2) 근로자가 제3자의 출근방해로 휴업하였으나, 그 제3자와 사업주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대기발령이 된 경우

 4) 근로자에게 내려진 합당한 징계로 인한 정직 및 출근정지 기간

C. 휴업수당

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산임금 이상이라면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의미합니다.

 

다. 휴업수당 관련 각종 사례

 1) 식당업체에서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임의로 근로자를 2시간 먼저 퇴근조치 한 경우

  - 사업주가 조기퇴근 조치한 2시간도 부분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있음

 2) 소정근로일 (일주일 중) 일부 근로일만 휴업을 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제조업체 공장의 설비 보수공사로 인하여 설비 가동이 어려워 2주간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한 경우

  -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보수공사를 결정 및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지만 근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 회사에서는 매출의 감소 등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정해져 있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아닌 휴업, 휴직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회사에는 관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포스팅으로 추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결론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지만 사업주는 경영상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만 하는 사유가 생길 수 도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공장의 개보수 및 설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로 공장 가동이 어려운 일정기간을 휴업이 아닌 직원의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있는바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올바르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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