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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청산에 대해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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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사망 등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 시 해당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금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등의 상황발생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금품청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A. 금품청산 관련 개요

가. 금품청산을 실시해야 할 시기(요건)

 1)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뿐만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의 도래 등 다양한 요건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의 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함.

 

나. 금품청산 실시 의무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됨(단,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직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실경영자가 있다면 그 경영자가 해당됩니다)

  - 형식 상의 대표자(서류상의 대표 등 예를 들어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 외에 실질 경영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 실질 경영자

  - 타인의 명인을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실질 경영자

  - 법인등기상에는 빠져있으나 명칭상 회장으로 실제로 경영을 해온 경우: 등기상의 대표와 상관없이 그 실질 경영자

 

다. 금품청산의 기한

 1)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서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는 반드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 월급의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을 기산 합니다.

B. 금품청산 특이사항

가. 기업 간 인수, 합병이 진행된 경우

 - 원칙적으로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관련된 지급의무도 같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승계된 기업에서 근로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한 기업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금품청산의 범위

 1)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실 발생 시

  - 근로자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퇴직 후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손해액만큼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더라도 일단 퇴직금품은 모두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상의 절차에 따라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

  - 금품의 해당 범위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뿐 아니라 이외에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업무상 경비,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연차수당 등 모두 해당됩니다.

C. 금품청산 지연이자 및 지연합의

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나. 지연합의 및 방법

 1) 합의시기: 지급해야 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2) 합의방법: 근로자와 합의 시 구두는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회사 자체 자유양식)으로 해야 함.

 3) 합의 시 주의사항

  - 금품지급 연장에 합의를 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지, 해당 지연이자(연 20%)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 금품청산 지급 지연 시 벌칙

 1) 원칙: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을 임의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 효력

  -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자와 지급기일에 대해서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네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D. 결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근로관계 종료) 마지막 급여의 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를 확정하고 계산하여 이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너무 늦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된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실시되어야 하는바 가급적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업무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실시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퇴직 전에 의 근로자와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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