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한 임금지급과 함께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임금지급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 임금지급 4가지 기본 원칙
가. 통화 지급 원칙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여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분을 현물, 주식, 기타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직접 지급 원칙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의 상속자를 확인하고 그 상속자에게 지급합니다.
2) 근로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가능한 연락수단을 활용해서 임금 수령을 촉구하고 해당 내용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중요사항 :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함.
(단,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공증에 따라서 임금채권이 압류가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 금지 금액]
- 월 185만원 이하: 압류가 불가능함
- 월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월 185만원 까지 압류 금지
- 월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월 급여 채권액 * 1/2 까지 압류금지
-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 1/2)-월 300만원}*1/2] 까지 압류금지
다. 전액 지급 원칙
- 사업주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아니 되고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지방세 포함), 4대 보험료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와 별개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내용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1) 임금 상계 관련
- 근로자의 귀책 및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손해를 청구하게 될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우선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급여 담당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초과 지금된 시기와 상계시기가 합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며, 상계 금액 및 방법이 근로자에게 예고되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전제된다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꼭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하여 지금 시기가 장기간 길어지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어선 안됩니다.
- 중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해당월에 임금지급일이 있다면 그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근로계약이 시작 및 종료가 당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판단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나 부정기적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임금명세서
가.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계산방법
6)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내역
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1) 법정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상기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 자체양식으로 사용가능
2) 임금명세서는 컴퓨터 등 전자문서도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서면으로 교부도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4) 가급적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읽기 전용 문서(PDF 등)로 작성 및 발송 권장합니다.
D. 결론
임금지급의 중요한 4가지 원칙과 임금명세서의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아직도 필수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지급되는 중소회사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현업을 담당하시거나 근로자로 재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셔서 담당자께서는 급여명세서 양식 개선을 그리고 근로자라면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확실히 한눈에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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