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그 내용을 도중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항상 해당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서 의도치 않은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근로계약 개요
가. 근로계약이란?
- 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주(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여 체결된 계약
나. 근로계약 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 1항 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근로계약서 교부
1) 근로계약서 체결 후에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2) 아래의 사유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교부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B. 근로계약서 기재항목(공통 항목 및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가. 모든 근로자(공통)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한 기본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휴일, 휴가
4)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5) 근로계약기간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C. 관련 예시
가. 임금관련하여 구성항목을 변경하였으나,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주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1) 2023년 근로조건
- 기본급: 2,400,000원
- 식대: 100,000원
- 총합계: 2,500,000원
2) 2024년 근로조건
- 기본급: 2,200,000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100,000원
-총합계: 2,500,000원
* 임금의 총액은 동일하지만 중요 근로조건의 하나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노동관계 법령이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별도로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상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고,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근로자 입사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채용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함.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드시 채용 후 출근이 확정되었다면, 출근 후 바로 업무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D. 결론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며, 명확한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서로가 확인/이해 후 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회사의 규정 및 기타 제반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근로자는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및 복리후생 등을 확실히 인지해야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 초반에 생각했던 부분과 달라 바로 퇴직을 하게되어 서로간에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근로관계 형성의 기본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입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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