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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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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매스컴에서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OECD가입 회원국 중 항상 상위권에 있으며,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생산성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 35시간도 얘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및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B. 근로시간 관련 용어 정리

가.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해진 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1) 통상의 근로자는 보통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말함

 2) 단,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단의 경우와 같이 연령이나 해당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함.

  -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로서 18세 미만: 1일 7시간 / 1주 35시간

  -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일 6시간 / 1주 34시간

나.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한 시간을 말함]

다.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함(통상의 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라.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 오전 0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을 말함]

마.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 간에 휴일로 정하기로 규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 2022년 01월 0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모두 의무화되었습니다.

C. 근로시간의 정의 및 근로시간 판단사례 등

가. 근로시간이란?

 1) 사용자(사업주)의 지휘. 관리감독아래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함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주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작업 대기시간

  -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작업 중간에 잠시의 대기시간 등 근로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아닌 작업을 위해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그냥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3)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

  -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에 따라서 근로(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관련

 1) 통상의 근로자는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무상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요)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의 경우

 1)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 근로자에게 자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할지라도 해당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을 본다.

 

라. 근로시간 판단 관련 사례 등

 1) 회식 관련

  - 근로제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단지 팀원(구성원) 간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됨.

 2) 야유회

  - 이유 불문 소정근로시간에 실시되는 야유회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실시되는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접대 등

  - 사업주 또는 상사의 지시나 관리자의 승인 등에 따라서 업무수행과 연관이 있는 상대방을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석

  -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참석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만, 명칭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일뿐 구성원 간 단순 친목도모가 목적이며 참석도 의무(강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교육시간

  - 사용자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지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6) 대기시간

  - 업무 중에 발생하는 대기시간이더라도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D. 결론

근로시간의 판단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점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 의한 지휘. 감독하에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또한 임금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에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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