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는 현대사회의 화두로서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고 기업에는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상승되지 않는 근로의 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비용대비 경영성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의 제한과 많이 들어보셨을 주 52시간 제도의 의의와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4)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6)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B. 연장근로시간의 정의 및 주 52시간제의 의미
가. 연장근로시간의 정의
- 연장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중요)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
1) 휴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해서 연장근로를 판단함
2) 만일 지각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을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소정근로기간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해당하지 않음. (다만,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됨.
다. 연장근로 시 근로자와 합의 필요함.
1)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근로자의 동의 서명 필요함)
2) 합의 방법 안내
- 원칙상 사업주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합의를 해야 함
-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19228]
3) 단체협약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라. 주 52시간제
1) 주 52시간제란? 1주간의 최대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총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월~금까지 일 8시간) + 1주간 총연장근로 가능시간 12시간 )
C. 유연근무제도의 종류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1) 효과: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상 시작(출근)과 종료(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주 평균하여 40시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
1) 효과: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
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회사)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해당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합의로 정함
1) 효과: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시간/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상호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라.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상 수행수단이나 시간배분 등 최대한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관리합니다.
1) 효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D. 결론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의미하는 바와 주 52시간 제도 그리고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련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의 근로가 대부분이며 영세한 많은 업체는 아직도 해당 법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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