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B. 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적용대상
가. 휴일의 정의
-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사용자의 감독,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나.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약정휴일로 구분됨]
1) 법정휴일
- 주휴일 : 통상적으로 일요일(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특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 : 매년 05월 01일로 지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매년 1월 1일(신정)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으로 12월 말일, 01월 01일, 01월 0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04월 0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0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공휴일의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약정휴일
-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결정(예를 들어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명시]
다. 휴일의 적용대상
1) 주휴일
- 적용 사업장: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
-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대상
-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유급 및 무급 여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만 유급으로 적용
2) 근로자의 날
- 적용 사업장: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
- 적용 근로자: 모든 근로자
- 적용 제외 근로자: 없음(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 유급 및 무급 여부: 전부 유급
3) 관공서의 공휴일
- 적용 사업장: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
-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유급 및 무급 여부: 전부 유급
*2022.01.0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C. 주휴일의 적용방법 및 계산방법
가. 주휴일의 적용방법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만일 주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일 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을 뿐 무급으로 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은 꼭 일요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반드시 특정요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의 개념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하기 때문에 1주를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2)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D.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급휴일의 정의와 유급휴일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지정되어 있기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복지가 좋은 기업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약정휴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지정되어있기도 합니다. 예정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2022년 01월부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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