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의 문화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0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3. 해당 조항(삭제됨)
0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0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B.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2) 적용 제외의 경우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1)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 출근율을 계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그다음 해에 15일이 부여됩니다.
- 출근일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의미함(단, 업무상의 질별이나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 사산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 역일 상으로 1년(통상적으로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통상 토요일)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통상 평일을 의미함) [단,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사업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등 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다.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1)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 0년: 11일
-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1)
- 4년: 16일
- 5년: 17일(+1)
- (중략).....
- 19년: 24일 (+1)
- 21년: 25일 (+1)
- 25년: 25일
라. 신규입사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1) 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함
2) 입사 후 1년간(1년 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2년 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C.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임
01)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0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569, 2002. 4. 16.)
03) 업무량이 단순히 많아졌다거나 일손이 빠져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음.
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 가능
01)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0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의미
-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여 이를 '사업주가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상기 2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당 근로자의 빈자리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가중된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D.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지급 관련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01)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함)
02)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일부 또는 전부)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미사용 수당 지급일
01) 특별히 노사 간에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01월 01~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지급일은 다음 해 2025년 01월의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 결론
연차휴가는 쉬우면서도 복잡해서 인사담당 실무자 및 근로자분들도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 등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만 알아보았으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차촉진제 및 기타 더 자세한 사항으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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