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핵신만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업무상 혼동이 없도록 참조 바랍니다.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7)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8)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가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출산전후휴가
가. 부여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해당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만일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후 휴가를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였더라도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나. 휴가기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부여
- 휴가기간 산정 시 휴일과 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함.(만일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더라도 사용자는 출산 이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함
- 만약 휴일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출산 휴가의 기산일을 다음날로 부여할 수 있음(단, 토요일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다음날이 일요일이더라도 휴가를 일요일부터 부여해야 합니다.)
다. 분할사용 가능 여부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해당 휴가의 분할사용을 청구한다면 사용자는 분할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C. 출산전후휴가 및 유. 사산휴가 중 급여 지급방법
가. 사용자(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 사산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임금의 수준(통상임금 전액)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최초 60일 동안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다만 통상임금 중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마지막 30일이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D.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이 변경
가.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대상
1)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나. 임신근로자 단축시간
1)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야 함(임금 삭감 안됨)
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다.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방식
1) 출근 및 퇴근 시간의 조정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가능 :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최대 20만 원)
라.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1) 대상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상 시작시간 및 종료 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2)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하는 경우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허용 제외
마.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기타 보호 조치
1) 시간 외 근로 금지 : 근로자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됨
2) 쉬운 근로로의 전환: 임신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쉬운 근로로 전화해야 함
3) 휴가 종료 후 복직: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4) 해고의 절대 금지: 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그 어떠한 사유에도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E. 결론
임신 중인 그리고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당 근로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근로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며, 사업주는 관련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저출산 시대에 따라 임신 및 육아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및 회사에 유능한 인재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규정보다 더 상향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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