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와 갓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B.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 내용
가. 부여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이나 근로형태, 직종 등에 상관없이 부여됨)
나. 부여 기간: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함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다. 분할 사용 가능: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분할 사용일 수에 제한은 없음)
라. 소득보장
1) 대기업의 경우: 10일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2)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함(다만,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액은 최대: 401,910원)
C. 휴가기간(유급 10일 부여)
가.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10일의 휴가는 전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0일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고용보험)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사업주에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나. 휴가의 시작일: 배우차가 출산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도 가능함
- (중요)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고려해서 휴가기간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이라고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D. 관련 주요 사례
가. 근로자가 총 10일의 휴가 중 5일 만을 청구한 경우에 나머지 잔여일 수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 개정된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하였다고 하더라고 10일을 전부 부여해야 합니다.(단 1회의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 단위를 1일로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명칭만 일용직 근로자 일뿐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 해당 휴가는 법령상으로 해당 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의 전체를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기준으로 하여 총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 결론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기간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 관련 내용은 2024년까지 한정이며 관계법의 또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기간은 2025년에 또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포스팅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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