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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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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처럼 일정기간을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상 도움을 주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자료 참조

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벌칙(제37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제3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사항

가. 부여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서 남녀 구분 없음.

나. 부여기간: 1년 이내(단,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더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

다. 근로자 신분보장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한 어떠한 처우도 금지

 2) 단축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해야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됨

라.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1)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음(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함)

C. 사용방법 및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

 1) 단축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함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고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함

  - 육하휴직의 사용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려 한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

 

나. 육하기 근로시간 단축 시의 근로조건 관련

 1) 단축근무 기간의 근로시간 :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이 꼭 40시간일 필요는 없음(단축 후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 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으로 인정함)

  - 근무 일수는 상관없으며 예를 들어 1주에 3일간 8시간을 근무해서 1주당 근로시간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함.

 2) 단축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사업주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함)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3) 2019년 12월 24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 결론

금일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오니 꼭 육아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업주도 근로자가 단축근무 신청 시 적절한 업무 조정으로 여성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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