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과 복무규정에 과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은 사용자가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모든 권리 행사 등 다양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작성방법,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 관련 내용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관계의 중요요건인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과태료(제116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누리집(정책자료실)에 게시된 '표준 취업규칙'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B. 취업규칙의 신고 및 형식
가. 취업규칙의 신고대상
1) 작성의무 대상 사업장 기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 필수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신고)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
*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등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는 협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만일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진행하고 이미 직원들에게 모두 공유가 된 사항이라면 그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4. 2.12. 선고 2001다 63599 판결)
4) 작성이 완료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C.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등
취업규칙에는 상기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의 1항)에 따른 사항은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 중에서 밑줄로 표시된 사항이 해당 사업장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관련 사항이 도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 취업규칙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련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있음.
D. 결론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관계 및 복무규정 등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작성되고 필요시 변경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영세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처음에 제정하고 신고한 이후에 개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관계법은 개정이 자주 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이 큰 만큼 확인하고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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