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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급여제도)종류 및 지급방법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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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퇴직급여제도) 종류 및 지급방법
자료출처: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자료 참조

A. 관련 법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다.

 *벌칙(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B.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및 적용 대상

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나. 퇴직연금 제도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이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급여 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함)

 2) 확정기여형(DC):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함.

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고용근로자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 및 운영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함.

 

나.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이 됨(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의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적용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됨(다만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

C.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가. 퇴직금 계산방법

 1)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2) 계속근로기간 이란?

  -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의 최초 체결일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3) 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총 일수)

 

나. 퇴직금 지급기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D. 퇴직금 미지급 시의 제재사항

가. 벌칙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지연이자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 날로부터 지급하게 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당사자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는 지연이자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파산선고, 도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나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퇴직급여의 지급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 결론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서 규정한 강행 규정으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퇴직급여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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