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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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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이 대두되었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이러한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자료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자료

휴게시설의 정의

01. 휴게시설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른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휴게시설은 옥내와 옥외에 설치된 그늘막 등도 휴게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휴게시설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품 등을 갖춰야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기준

01. 관련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01)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02)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02. 휴게실 설치 의무 대상(기준)

 0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0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가. 전화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라. 텔레마케터, 배달원

   마.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에 따름

 

0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설치위치

 01)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02)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확보

 03)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함.(사업장 내의 화재, 폭발 등 위험장소에서 떨어져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분진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02.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습도 등 환경

 01) 여름철에는(20도~28도) / 겨울철에는(18도~22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함.

 02) 습도는 (55~55%)를 유지

 03) 조명은 (100~200 Lux)를 유지

 04) 환기가 가능해야 함(창문 등)

 05) 소음발생에 주의(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에 노출되어선 안됨)

 

03. 휴게실내 비품 등

 01) 의자 등 근로자가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02) 근로자가 음용할 물(정수기 및 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로 조치

 

04. 휴게실의 관리

 01)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02) 주기적으로 청소를 통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함

 03) 휴게시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는 등 조치

 04) 휴게시설 이외 다른 목적(창고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휴게시설의 일부 적용 예외 대상

01. 휴게시설의 위치/크기 등의 적용 예외 대상

 -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0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등 환경 기준 적용 예외 대상

 -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전력의 공급이 어려운 곳 등(실외 그늘막 설치 장소 등)

 - 주로 옥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옥외 작업장이나 건설공사로 시공 중인 구조물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

결론

사회적으로 청소 근로자 등의 휴게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기준에 부합한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도 영세한 중소업체는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해당 모든 사업장을 지도 단속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사업주께서도 장기적으로 직원의 복지와 채용 시 회사의 이점을 부곽 하는 차원에서 휴게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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