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의무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환경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정의
01. 특수건강검진이란?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으로 사용주가 비용부담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0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
구 분 | 내 용 |
특수건강검진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업무)에 근로자가 투입(배치)되기 전에 업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건강검진 | 유해인자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03. 관련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당 등)]
0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0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02.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특수건강검진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그리고 야간작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종 류 |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
산 및 알카리류(8종) |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
금속가공유 | |
분진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등 |
물리적인자(8종) | 소음, 진동, 방사선 등 |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밥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상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당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처럼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2가지 조건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하기에 나열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01. 특수건강검진 시기와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No. | 유해인자 | 검진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실시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실무적으로 배치 전 검진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는 배치 전 검진이 실제로 이뤄지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하다 보니 검진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입사 후 며칠 만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배치 전 검진을 실시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드시 특수검진대상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배치 전 검진을 통해서 해당 근로자가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현장에 작업할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및 추후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 전 검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미 실시에 따른 사업주 처벌조항(과태료)
구 분 | 과태료 |
특수건강검진(배치전 건강검진 포함) 미실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
특수건강검진 등의 결과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 목적외 사용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특수건강검진 비용 관련 지원사업 안내
특수건강검진 관련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의 수"50인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특수검진유해인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함. |
지원내용 |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 * 3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의90%를 지원 |
신청기간 |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결론
특수건강검진은 많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로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아무래도 유해인자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관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검진 시 발생되는 비용이 모두 사업주가 부담되는 것과 신규입사자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러한 직원에게 업무에도 투입되기 전에 검진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사업주가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기에 설명드린 대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반드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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