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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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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의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다은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참조

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법률 관련 주요 내용 요약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친족의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3)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의 징계 관련 조치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함.

B.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가. 행위자

 1) 관련 법에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모든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음

 2) 사용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담당자, 공장장 등)도 포함됨

 3)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나. 피해자

 1) 고용형태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됩니다.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요건(하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함.

 - 행위자가 피해근로자 보다 회사 내에서  직위나 직급 체계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피해근로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어야 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함.

 -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설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으로 볼 때 너무 과도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3)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라. 발생 장소 및 행위

 1)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장소는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다.

C. 직장 내 괴롭힘 예시

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요약)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과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3) 타 근로자와는 다르게 특정 근로자에게만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계속해서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등 회사에서 규정된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7) 타 근로자와 다르게 특정근로자만 업무의 상태나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 특정 근로자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막을 하는 행위

 13) 다른 근로자 앞에서나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은 언사를 하는 행위

 14)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내 전산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D.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

가. 대응원칙

 1) 피해 근로자가 다시 원만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

 2)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및 전반적인 회사의 조직문화 제도의 개선을 병행

 3)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단,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에 조치)

 4)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건처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비밀준수서약 필요

 

나. 발생 시 대응 절차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E. 결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피해근로자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고충을 처리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판례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담당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이 발생한다면 참조하시어 처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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