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사업주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정 등 다양한 기준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작성하여 신고된 취업규칙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작성 및 변경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벌칙(제114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B. 취업규칙 단계별 변경 절차
가. 1단계[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진행)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됩니다.
- [동의] : 취업규칙의 변경하려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고 서명 날인 하면 해당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 45376 판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개정 사유 및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일체의 간섭 없이 근로자들끼리 검토 및 의견을 나누는 과정 이후에 근로자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취합하도록 함.(만일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로 회람을 하고 직원 개별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적밥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지 않음)
나. 2단계[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진행]
1)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1단계 절차가 완료되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함)
2) 또한 변경을 진행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합니다.
C. 규정의 성격 판단 및 취업규칙 변경의 유리/불리함 판단 기준
가. 규정의 성격판단(취업규칙)
1) 해당 규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에 관계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 취업규칙 변경의 유리/불리함 판단 기준
1)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권리나 혜택이 사라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복무 관련 규정이 이전보다 강화가 된다면 불리하게 변경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만일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고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일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해지는 반면에,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이 기준에 따라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벽적인 근로조건의 사항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대법원 1984. 11.13. 선고 84다카414 판결)
D. 결론
오늘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또는 사용주의 필요사항, 근로자와의 노사 협의 등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경 진행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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