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 중에 육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법 규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벌칙(제37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벌칙(제37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B. 육아휴직 부여 관련 노무관리 포인트
가. 근로자 육아휴직 청구 시 요건 확인
1)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확인(만일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 예정일 확인)
2)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육아휴직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육아휴직의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정
1)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음(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의 육아휴직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넘겨서 신청한 경우에 신청일도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 육아휴직 부여 시 기타 유의사항
1)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 (해고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정근, 출근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처우도 할 수 없음)
2)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 금지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어떠한 해고의 사유에도 관계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1)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이나 파견법상의 파견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 여부
1)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및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
C. 육아휴직 관련 사례 확인
가.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초과(예를 들어 도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됨)하게 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해당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게 되더라고 처음에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부여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 근로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2019년 12월 24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 결론
오늘은 육아휴직부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근로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관련해서 관련 법들이 또 개정적용되어 많은 내용들이 변화됩니다. 관련해서는 정리하여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 원) 지원도 가능하오니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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