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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관련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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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산부)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제공에 있어서 안전 및 건강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제한(동의 필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및 연소자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참조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0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03)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B.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가.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1)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당사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야간/휴일근로 불가피한 사정, 당사자 동의, 근로자 대표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 임신 중 근로자: [ 야간/휴일근로 불가피한 사정, 당사자 동의, 근로자 대표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나.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하여 조정이 어려운 경우

 2) 운송, 방송 등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야간 또는 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3) 업종의 특성으로 야간에 가동하는 것이 아니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불가피한 경우

 4) 일시적인 주문량의 증가로 인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다. 18세 미만 근로자의(야간근로 시간대)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1) 해당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인한 경우

 2) 사업장의 근무형태나 업무강도가 연소근로자가 감당할 수준인 경우

 

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1) (원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금지 임

 2)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곧바로 임신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하기까지 알기가 어렵기에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과정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신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마. 근로자 대표 사전협의

 1) 사업주는 야간 및 휴일근로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야간 및 휴일근로 시행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 업무 범위 및 실시의 필요성

  - 근로자 보호 방안

  -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준비 시 필요한 사항

 1) 해당 근로자(당사자)의 동의서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회의록 등)

 3) 인사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사용자는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C. 관련 사례

가. 회사에서 주간 아르바이트생(연소자)에게 행사 전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갑자기 밤 12시까지 작업을 추가로 시킨 경우

나. 상기의 경우 (오후 10시~12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D. 결론

여성(특히 임신 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는 법에서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근로자에게 규정된 시간을 벗어난 근로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회사에는 특별히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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