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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휴게시간 부여방법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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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 피로가 누적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휴게시간의 정의와 어떻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자료출처: 고용노동부(노무관리가이드북) 자료 참조

A.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가.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B. 휴게시간의 정의 및 부여방법

가. 휴게시간의 정의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나.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부여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일시에 해당 시간을 부여해도 되고 분할해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예시 : 08시~17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일시에 한 번에 부여: 12시부터~13시까지의 1시간을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한 번에 부여함

    -분할하여 부여: 휴게시간을 12시부터 ~ 12시 45분까지(45분)을 부여하고 오후 15시~15시 15분까지(15분)으로 분할하여 부여함.

 3) 휴게시간의 부여시기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함]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간 전이나 업무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범에 위반됩니다.

   - 1일 4시간 근로시 근로자가 퇴근을 빨리하기 위해 '동의' 하였더라도 업무종료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 휴게시간 이용 시 자유 보장

 1)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외출을 할 경우 등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외출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아닌 신고제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업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화 수신업무 대기 및 방문객이 올 것을 대비하는 등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C. 휴게시간 관련 사례 소개

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1)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본연의 근무에 투입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여타 다른 근로를 해야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상태는 아무리 해당 시간을 아무 행동 없이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강제규정으로 아무리 해당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다. 휴게시간을 규정은 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지키기 어려워 근로자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1)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고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라.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정상 조기 퇴근을 위해 휴게시간 없이 휴게시간만큼 조기에 퇴근하기로 합의한 경우

 1) 아무리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고 휴게시간은 강제규정으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D. 결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 규정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없는 지속적인 근로는 근로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며 휴먼에러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사업장에서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제공과 작업의 능률을 위해서도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부여되며 관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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