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중요관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의 정의
01. 휴게시간이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도중에 사업주(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신체적이나 장소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0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0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업무시간 전이나 업무종료 후에 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일 4시간 근로한 경우에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업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함.
01. 실무상 문제점
- 다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무상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일찍 퇴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휴게시간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02. 해결방안
- 일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이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도록 근로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08:00~12:0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2:30분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총 4시간 30분 이상은 근로자가 있도록 하여야 함)
흡연자의 업무 중 흡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공제 가능 여부
흡연시간은 단순히 본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소지가 매우 높으나 해당 흡연시간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따른 개별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볼 수 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흡연시간에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서 업무 관련 미팅을 나누거나 업무상의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01. 관련 대법원 판례[ 2017.12.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상기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면 흡연시간이라도 해당 흡연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거나 업무 전 사업주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자유롭게 흡연시간을 이용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속한 시간이 아닌 동료근로자와의 단순한 사담 등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당 얼마를 부여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2.06.25, 근기 01254-884]
-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지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
*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여건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부여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경우 강행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나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4시간 근로 시 30분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작업 조건상 어렵다는 사유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모두 추가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추후 근로자와 임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면 해당 사항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휴게시간 부여방법
보통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1일에 6시간의 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분만 부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선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0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07.08]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기의 행정해석을 요약하면 임신기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감소하여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사업장)는 가급적 휴게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론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리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만큼 근로자에게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생산성도 올리고 안전사고 발생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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