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인사담당자들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각 휴일의 성격에 따른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의 정의
01. 휴일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로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날을 뜻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03. 사업장의 휴일 적용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보통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도 휴무일과 동일하게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일"로 규정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20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휴무일의 정의
01. 휴무일이란?
-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근로일로 정할 수도 있으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보통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뜻합니다.
-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만 해당됩니다.
- 결론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계산되며,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성격(휴일 or 휴무일?)
01. 관련 행정해석[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구분 | 내용 |
(질의) |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제란, 주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는 주5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
(회시) | 개별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 무급 처리 및 휴일. 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 |
* 상기의 행정해석을 요약하면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에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 그리고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될 사안이며, 만약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판단함.
* 현재 대부분의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거나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자연히 무급휴무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토요일 근로 제공 시 임금(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01. 주 40시간 근로를 한 경우 등
요일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근로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2시간 |
01) 토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된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한 10시간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됨.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함.
02)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된 경우
-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식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동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를 지급해야 함
*(중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만일 해당 토요일의 기본근로(8시간)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도 해당되어 8시간 분도 200%로 계산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 일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0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 상기 근로기준법을 정리하자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는 가산하지 않고 휴일근로만 가산해 주면 되는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까지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중 1개 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등
요일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근로시간: | 8시간 | 근로 없음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01) 토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된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3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상기의 사례처럼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02)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된 경우
-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함.
결론
오늘은 인사담당자들도 자주 혼동하며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휴일 및 휴무일의 정확한 차이 및 수당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별로 토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등 규정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에 따른 수당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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