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하더라도 사업주(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정년 이후에도 일정기간을 추가로 더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을 지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촉탁직(정년 후 재계약)으로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촉탁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탁직의 정의
01. 촉탁직이란?
- 촉탁직이란 용어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써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촉탁직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개념보다는 보통 실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촉탁직의 계약기간 관리방법
촉탁직은 보통 계약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일반적인 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이 아닌 하기의 법률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01. 관련 법 규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0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고령자의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일반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나이는 대부분 만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 촉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2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상기의 법률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촉탁직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관련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촉탁직은 사업주와 정년 이후 재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크게 2가지를 사항에 따라서 구별되게 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사항 유무
- 정년퇴직과 촉탁계약을 할 시점의 경력의 단절 및 공백 등 발생 여부
상기 2가지 관점에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발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후 근로관계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곧바로 촉탁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발생 및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촉탁계약 시 근로자의 퇴직절차를 진행하고 촉탁계약 시에도 새로운 촉탁계약일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도 새롭되 된다고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01. 관련 법 규정[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01) 사업주는 정년이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떄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2)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 상기의 법률 및 실무상 관점에서 정리하면 정년 이후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로 정년퇴직 이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 및 연휴휴가 발생 기간에서 제외하여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다만, 촉탁직 계약 당시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이 일정기간 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의)
간혹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사담당자는 반드시 규정된 퇴직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고 나서 촉탁직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
결론
저 또한 그렇지만 아마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자분들의 경우에는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중견 및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아마도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중소기업의 복지 및 급여 수준을 중견기업에 비슷하게라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촉탁계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촉탁계약을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사관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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