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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급여 지급 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여부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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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는 들어주어야 하는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임금지급의 4대 원칙

01. 임금지급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0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0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하기의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통화지급원칙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시 국내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로 지급
직접지급원칙  근로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
전액지급원칙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
정기지급원칙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의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배우자나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수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해당 요청을 수용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절차"없이 그냥 근로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면 실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 시 사업주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상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칙상은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의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미 타인 명의로 지급한 임금 또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해당 요청을 아무런 준비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01. 계좌이체 후 근로자에게 임금수령확인증 서명 확인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을 하였다는 확인증을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임금수령확인증의 양식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타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였으며, 해당 임금은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것"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받아두시고, 급여를 대신 지급받은 타인에 대한 증빙(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도 같이 첨부해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02.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 후 임금수령확인증 서명 확인

 - 상기의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임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설명드린 방법보다 바람직합니다.

 

 - 해당 임금수령확인서상에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의 지급내역(정산기간, 임금정산내역, 지급일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하였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추후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 후 근로자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실무를 하다 보면 이처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지급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 없이 그냥 근로자의 요청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추후 근로자 본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인사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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