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사, 퇴직, 이직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일 관련 용어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관련 신고업무에서 그 뜻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퇴직일을 뜻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일"의 정의
보통 "퇴직일"이라 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근로자가 2024년 1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 퇴직일자는 2024년 12월 01일이 됩니다.
01.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행정해석(2000.12.22. 근기 68201-3970)]
01) 관련: 근기1455-35307(1987.12.31)호 0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0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35307, 1987.12.31호)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6.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날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
*상기 노동부 행정해석 요약하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퇴직일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을 뜻함)
"이직일"의 정의
간단히 말해서 이직일은 직장을 그만두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그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이직"이라는 표현은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직확인서"등의 서류에서 뜻하는 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을 뜻하기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이직일은 2024년 11월 30일이 됩니다.
"사직일"의 정의
사직일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보통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써, 근로자가 보통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서상에 "2024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함"이라는 문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보통은 사직일은 해당일인 11월 30일이 되고, 마지막 근로일자는 11월 29일이 됩니다.
*(중요)
다만 실무적으로 사직일을 그냥 상기와 같이 11월 30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직서 양식을 수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다음 날인 12월 01일에 사직합니다.라는 식으로 사직서를 수정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마지막 근로일과 사직일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사직일자를 혼동하여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동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일"의 정의
상실일은 주로 실무적으로 4대 보험 업무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써 결론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01. 관련 법 규정[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 상실일)]
01.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0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상기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결론(요약)
구분 | 퇴직일 | 이직일 | 사직일 | 상실일 |
정의 | 회사를 그만두는 날 | 회사를 그만두는 날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표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날 | 4대보험을 상실하는 날 |
일자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 마지막 근로일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
해당 용어 사용업무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 확인 | 이직확인서 | 사직서(사표) | 4대보험상실신고서 제출 |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용어는 직원의 퇴사 관련 업무처리 시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명확하게 해당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퇴사일자 관련 서로 간의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한다는 의사를 접할 때에는 관련 서류(사직서) 작성 시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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