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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지각이나 오전 반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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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들은 평상시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는 지각이나 오전 반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업무상 평상시 근로시간(ex. 09:00~18:00) 보다 늦게 퇴근을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및 오전 반차 등 사용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근로시간 관련 법 규정

가.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0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나.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0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에 의해서 정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명시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라. 연장근로시간

 - 실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반차의 정의

많은 사업장에서 반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반차라는 개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리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반차(연차 0.5개 해당)를 내부 규정에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차는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개념)

 

가. 반차 사용 예시

 01) 소정근로시간(09:00~18:00) 일 경우

  - 오전반차의 경우: 09시에 출근하여 13시까지 휴가 사용

  - 오후반차의 경우: 14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휴가 사용

지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

우선 중요한 것은 지각 등의 사유로 늦게 출근하였다고 해당 직원을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지각을 하였다고 그 해당 시간만큼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그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의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은 평상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연장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의 판단기준)

 01) 연장근로수당 판단기준(중요)

  - 연장근로시간인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02) 예시

  - 만일 09:00~18:00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을 지각을 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시간은 1시간 이후인 19:00시 이후부터가 됩니다.

  - 업무시간 중간에 사용하는 외출(1시간 사용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시간은 1시간 후인 19:00시 이후가 됩니다.

 

 03) 예외사항

  - 만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의 종료시간(예를 들어 18:00 이후) 이후의 근로는 예외 없이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지각을 하더라고 18:00시 이후에는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반차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보통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18시 이후에(소정근로시간이 09:00~18:00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든 연장근로의 발생시점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반차를 사용하여 14시에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직원의 연장근로 발생시점은 기존의 18시 이후가 아닌 23시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반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일 뿐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18시) 종료 이후를 무조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18시 이후부터를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각이나 반차 등으로 업무를 하다가 평상시의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당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사오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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