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는 보통 근로자의 경조사(본인 결혼 및 친인척의 경조사 등) 발생 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와 무급휴무일(토요일 등)이 종복 되는 경우에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의 정의
01. 경조사휴가란?
- 사업장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친인척의 결혼, 사망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02. 경조휴가의 성격
-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정해진 것으로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 경조휴가는 사업장 별로 각각 부여되는 기준이나 휴가일수는 다를 수 있으면 아예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01.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상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약정휴가"의 성격으로서 취업규칙 등 사업장의 규정에 경조휴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부여됩니다.
가. 공휴일 및 휴일/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가일수
-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는 공휴일/휴일/휴무일 등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주휴일 및 기타 공휴일들이 경조사 휴가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급처리는 없고 경조휴가일수도 그대로 차감이 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보통 월요일~금요일)만 해당 경조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공휴일 및 휴일 등 주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중복이 되더라고 경조휴가 일수는 차감되지 않고 다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중요)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규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무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01. 사업장의 취업규칙 증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장에 경조사 휴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 관련 그동안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어떻게 경조휴가를 부여했는지에 따라서(관행)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경조사 휴가 관련 규정도 없고, 이전에도 관례상으로도 어느 직원에게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 개인 연차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장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없고, 이전에 회사의 경조휴가 부여 관행도 없는 경우
- 규정도 없으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던 관행도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기 01254-3483,1988.3.8]
구분 | 내용 |
(회시) |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경조사휴가관련하여 사업장 내에 규정이 없고 그동안에 부여했던 관행도 없다고 하면 경조사 휴가가 주휴일, 공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라면 휴가일수에서는 제외하며,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중복이 된다면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장에서 보통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나 자녀의 결혼 그리고 친인척 등의 경조사 발생 시에 근로자를 위해서 부여하는 특별휴가입니다. 이러한 휴가는 사업장별로 정해진 규정이 제각각 다릅니다. 휴가의 기준 및 일수 그리고 경조금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근로자분들께서는 경조사 발생 시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서 규정을 확인 및 문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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