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중에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녹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및 기타 인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방어수단으로 가해자 또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이 적법하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 행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의문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방어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관련 법 규정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건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02. 통신비밀보호법 요약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함.
- 따라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 및 녹취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의 감청을 금지하는 것일 뿐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대화의 참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자료 사용가능 여부
01.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자료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인 이익 등의 보호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처럼 증거자료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으로 대화 녹음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통신보호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등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2. 민형사상 불법행위 여부 판단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인의 음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 녹취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리를 '음성권'이라 하며 이를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녹취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판례를 따르면 동의 없이 전화통화 중인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음성권 및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녹음을 하는 자에게 정당한 목적과 이익이 있으며, 해당 녹음의 범위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여부를 결정하게 됨)
동의 없이 진행되는 녹음으로 인한 회사에서 징계진행 가능 여부
당사자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는 해당 행위를 사유로 회사에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 동료직원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진술서를 통해서 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경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건강한 직장 내의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면 녹음행위가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및 녹취를 진행하시더라도 적법하게 하시기 바라며, 사회통념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에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관련 노무전문가와 협의를 사전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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