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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전에 미리 당겨쓰기 가능여부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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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올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때 익월이나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리 당겨쓰기 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의 정의

01. 연차유급휴가란?

 -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했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를 말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고, 사용시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01. 관련 행정해석[법무 811-27576, 1980.10.23]

구분 내용
(질의) 연.월차 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회신) 연.월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추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당겨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할 수도 있다는 표현처럼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회사)와의 합의에 따라서 근로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게 되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02.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의 범위?

 -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선지급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부 규정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선지급되는 연차의 실시 여부 및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일부 회사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1년 단위로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 후 연차휴가 발생 전 중도퇴사 시 처리문제?

사업주(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차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선지급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의 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요) 상기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는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으로 인해서 아무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계산의 착오나 기타 임금이 초과부여된 것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아도 초과로 지급된 수당 등이 상당한 액수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의 임금공제 관련 결론

 - 상기의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초과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서는 상계처리는 가능하지만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는 보통 사전에 연차휴가를 선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해서 추후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노동관계법상 그리고 실무상 연차유급휴가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변수도 많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연차를 선지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러한 일이 발생 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의 인사담당자도 그리고 근로자도 해당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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