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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또는 퇴사일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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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직서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분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퇴사일정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업주(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미 새로운 신규직원을 채용을 계획하거나 채용예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직서의 철회나 퇴사일정의 변경이 근로자가 원하는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철회 또는 퇴사일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철회 또는 퇴사일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사직서의 정의

01. 사직서의 정의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일방적인 퇴직의사의 표시로서 사업주와 맺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기 위한 서면을 뜻합니다.

 - 이러한 사직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해약고지 및 합의해지 청약)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한지 여부

01. 사직서의 법적성격에 따른 분류

가. 해약고지(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형태)

 - 가장 일반적인 사직서의 성격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맺은 근로계약의 종료하고자 하는 해약고지의 성격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하게 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

 

 01) 해약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9.5.선고 99두 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로고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상기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무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나. 합의해지(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 쉽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01) 합의해지 관련 사례

  가. 권고사직: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게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을 하는 것

  나. 명예퇴직: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공고에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를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승인"하여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02) 합의해지의 경우 사직의사 철회 가능 조건

  가. 대법원 판례 확인

   - 합의해지에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의 관계를 해지하고자 신청(청약)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에 대해서 "승인"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사업주의 승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 상호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직의 성질이 합의해지의 신청(청약)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직서의 법적성질 고려 시 중요 판단 사항

판례를 통해서 본 사직서의 법적성질 고려 사항 등
01) 사직서상 기재된 내용
02) 사직서가 작성 및 제출된 동기 등
03) 사직서가 제출된 이후의 상황
04) 사직서를 제출 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철회를 한 동기 등
05) 기타 제반 사항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01. 해약고지의 성격일 경우

 - 결론적으로 사직서의 제출된 성격이 일반적인 해약고지에 해당된다면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되어 사업주에게 전달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상기에서 알아본 사직서의 철회 및 퇴사일자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02. 합의해지의 성격일 경우

 - 사직서가 제출된 성격상 합의해지에 해당된다면 사업주가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서 "승인" 즉 수리를 하여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수리가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철회 또는 퇴사일장의 변경도 가능합니다.(사업주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제출된 사직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관련 판례 [ 중노위 2009.06.12., 2009부해270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는 대신 연말까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수리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원에 기재된 퇴직일자에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철회된 사직원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직서 제출의 성격이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하였다는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실무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사업주의 수리행위(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하고 수리하였다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진행)를 하였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퇴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제출된 사직서의 철회 또는 일정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

사직서도 제출된 경위 및 기재된 내용들에 따라서 법적인 성격이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 제출된 사직서를 철회 또는 퇴사일자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분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충분히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 후 확신이 섰을 때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한 사직서를 제출받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직서의 수리행위 방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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